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7억 6,300만원 중 4,000만원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에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며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전후 조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라"고 주장했고, 검찰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기한(최대 20일)은 오는 6일까지지만, 검찰은 기존 조사 태도에 비춰 추가 소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해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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