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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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구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전씨에 대해서는 단순 게시글 공유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함께 썼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서도 1심 벌금 50만원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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