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다음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등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4일)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고법 판사들의 사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법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우고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33, 34기 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력 15년 이상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고법 판사는 미래의 대법관 후보군이 될 핵심 인력들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능력을 인정받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이후엔 지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고법원장은 고법, 지법원장은 지법에서 가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고법 판사들의 승진 기회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고법 판사로 선발된 뒤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재판 기록과 싸우다가 어떠한 영예도 없이 퇴직할 바엔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는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무법인들도 고법 판사를 적극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2012∼2015년 연간 1, 2명 선이었던 고법 판사 퇴직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8명)부터 꾸준히 늘어 2021년 9명, 2022년 13명, 지난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승진 기회 및 보상 확대 등을 통해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각 지방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마련하거나 연수 및 성과급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원 내 승진 및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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