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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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을 맡았던 해당 여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54회에 걸쳐 1억원 넘게 횡령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부원장을 작성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취소 후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 세금 영수증을 위조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관리비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주식 투자 등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도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횡령금 중 일부만 변제됐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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