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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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 제한은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남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자에게 자신을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고,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학생은 "절망스럽고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학대 행위가 아닌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했다"며 해당 교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형량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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