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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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후보 압축에 또 실패하며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여당과 야당(각 2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식으로 인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로, 추천위는 다음 달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시 후보군 압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선정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개최 등 임명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공수처장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 차장의 임기도 1월 28일까입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 출신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로 총 8명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유력 후보인 김 부위원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판사 시절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 편향을 비판하다가 퇴직했던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후보추천 회의에서 4표를 얻어 최다 득표한 유력 후보지만 5표를 얻지 못해 번번히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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