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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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8년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에 입사한 뒤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콜마의 선크림·마스크·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해 인터코스코리아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제조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한국콜마 출신으로 함께 범행한 인터코스코리아의 다른 전직 임원 B씨도 원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주의위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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