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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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오늘(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설득, 이용해 자백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씨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언론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서 보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보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일방적인 시각만 전달해 국민이 편향적 시각을 가지게 할 소지가 크다”며 “특히 유명인에 대한 수사는 범죄 혐의를 캐기 위해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기 쉬워 그 피해가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의 자정적 노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사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최근 전면 시행된 영상녹화제도 등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관들을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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