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책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책임자였던 A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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