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3년간 555억원의 가상 자산을 매수한 뒤 563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로 남긴 총순익은 8억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9일)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는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는 107종이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김남국 의원이 555억원으로 9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은 1억5000만원을 잃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의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실명만 공개한 것에 대해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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