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도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9일) 국민일보는 A씨가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는 실제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친부 외에도 출산 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만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 발언을 의심해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어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이를 안고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빈번하게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