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8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8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2건에 이어 이날 3건을 피해자들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고(故) 홍순의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4명과 그 유족 등 총 6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제기 10여년 만의 최종 결론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홍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 히로시마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철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다 1945년 원폭 투하로 피폭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신들을 감금한 뒤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시켰고, 원폭 투하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7월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들이 손배 청구권의 존재와 피해 구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인 이경자씨 등 2명이 낸 손배 소송(주심 안철상 대법관), 히타치조센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 6명이 낸 손배 소송(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도 이날 피해자 측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일본도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지난 21일과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총 8건, 배상해야 하는 일본 기업은 3곳으로 늘었습니다. 배상 받아야 하는 원고 수는 100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원에 소송 70여건이 추가로 계류된 터라 향후 배상이 필요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금을 정부 산하 재단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겠다며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반대로 절차의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냈지만 1심 법원의 공탁관들이 줄줄이 ‘불수리’ 결정을 했고, 1심 법원 판사들도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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