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가 반바라자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발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조사·심의협조 여부 등 기존 항목은 유지 또는 소폭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행정예고 당시 포함됐던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칙적 고발 항목은 지침에서 빠졌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에 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태광그룹 사익 편취 사건 등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례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후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원칙적 고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내부거래와 관련해 '보고만 받거나 결제 라인에 있으면 다 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영자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이 있어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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