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고 이후 구금상태에서도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검사 측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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