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약에 취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죽인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게 마약을 준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사는 여성을 수면마취 시킨 후 불법 촬영까지 하며 소위 '몰래카메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제(26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초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염씨가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염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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