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것입니다.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3개 기업집단, 2,735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가장 높았습니다. 계열사 15곳 중 7곳(46.7%)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의 절반 이상(57.5%)이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총수 본인 및 총수 2·3세 계열회사 이사등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총수 본인 및 총수 2·3세 계열회사 이사등재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는 433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16.6%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9년(17.8%)부터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14.5%)보다 2.1% 포인트 오르며 5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셀트리온(88.9%)이었습니다.

한편 미등기임원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는 평균 3.26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도 51.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7,837건 중 7,782건(99.3%)은 원안 그대로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 수는 16건(0.2%)에 그쳤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지분 배당을 받고 권한을 행사함에도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해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것은 더욱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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