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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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주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양대노총이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라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이자 교대제 근무의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총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이번 판단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환'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어제(25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 이전 대법원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2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지급기준과 형사 유죄판단 기준은 별도"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1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자의 밤샘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는 시간이 총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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