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상품 안내 창구 (사진=연합뉴스)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 안내 창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어제(2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 2,000명에게 총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대출은 15만 7,260건에 이릅니다.

금액별로는 50만원 대출이 10만 3,284건,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 8,387건이었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5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대출 외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2만 5,589건 이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 2,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최저 연 9.4%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출시됐습니다.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햇살론 등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 주로 활용합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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