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부장판사 (사진=김영사)
박주영 부장판사 (사진=김영사)

[법률방송뉴스]

한 판사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수레에 보관하던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잠시 칼을 들었다가 곧바로 칼을 밟아 부러뜨렸지만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책을 좋아한다는 A씨에게 중국 작가 위화의 책 '인생'과 현금 10만원을 건넸고 “건강을 잘 챙기고 어머니 산소에도 꼭 가봐라”라는 위로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데, A씨에 대해서는 그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남 출신인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에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7년간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 생활을 했는데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 호적도 말소될 정도로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쳐질까 걱정“이라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A씨가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반인 같으면 구속되지 않을 사안이었으나 주거가 부정한 노숙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으로 구속된 사정이 안타까웠다”며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울림을 주는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어떤 양형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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