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관섭 정책실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관섭 정책실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주당 주도로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24일) KBS에 출연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급한 말씀일 수 있다”면서도 “(쌍특검법은) 총선용 흠집내기를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정략적으로 '특검 수사' 카드를 꺼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쌍특검법이)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을 구성하는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 등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쌍특검법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거부권 정국’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권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에 쌍특검법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쌍특검법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장관이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정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집권여당 사령탑으로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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