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쉽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이날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휴정기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립니다.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에는 잠시 멈춥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상의 문제로 한 달 가까이 공전이 돼 휴정기가 끝난 이후에도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또다른 백현동 개발 관련자들을 먼저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3월쯤에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정기가 끝난 1월달에는 법원은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심리를 해왔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 합병'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결론을 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이 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은 1월26일 열립니다.

휴정기 제도는 2006년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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