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지검)
(사진=대전지검)

[법률방송뉴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오늘(2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출된 녹음 파일이 사본이며 원본은 삭제돼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 역시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법원 재생 청취 결과, 피해자와 참고인 수사기관 진술·증언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시간 40분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내용상 맥락이 자연스럽고 끊기거나 위하감이 드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측에서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며 탈퇴한 과거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명석은 동영상에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해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선교회 교리 내용 등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무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오히려 역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이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신도들과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그해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정명석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정명석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했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은 징역 3년,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정조은 등에 대해 항소했고, 이들에 대한 2심은 내년 1월 10일 시작됩니다.

한편 이번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경찰은 JMS 신도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둔산경찰서 경력 25명과 2개 중대 등을 포함한 13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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