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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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자신이 쓴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원저작물에 부여된 인격적 권리입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B씨의 어문저작물인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계항공공학 박사인 B씨는 평소 SNS에 전문성 있는 글을 다수 올렸습니다. 

그런데 B씨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자, A씨는 미리 복사해 둔 B씨의 글 약 40개를 임의로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중 쟁점은 저작인격권 침해 인정 여부였는데, 저작권법 136조 2항 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재산권 침해와 허위표시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게시글 무단 도용으로 저작자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A씨 본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의심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위험도 없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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