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사진=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사진=수원지법 여주지원)

[법률방송뉴스]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하고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가족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겼다"며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습니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무속인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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