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DNA 대조 분석으로 1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가 없는 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도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찰과 검찰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당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내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2011년 서울 구로구에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A씨의 DNA 정보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DNA와 일치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