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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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산 형제복지원이 일반인을 납치해 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피해자 26명에 대해 8000만~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상 금액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자, 부산에서 부랑인·부랑아 보호시설을 운영해 오던 고 박인근 씨는 사상구 주례동에 땅을 매입하고 이듬해 형제복지원을 준공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을 납치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암매장하는 방식으로 내부 실태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1987년 3월 22일 일부 시설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마침내 그 실체가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2년간 3만 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 수는 667명에 이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에 수차례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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