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이용자 접속 속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 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대형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 2020년 6월 이전에는 CP의 일방적 접속 경로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규율의 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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