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21일) 곽모 할머니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는 만 17~20세였던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한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2013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강제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없고 시효가 소멸했다는 일본제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 4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944년 5~6월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소녀 300여명을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노역에 동원했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김씨에게 1억2000만원, 고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각 1억원, 유족인 오철석 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11 대 2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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