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을 선언했다.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를 맡은 금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이 새로운선택에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도 함께했다. 바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다.

류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금태섭 대표가 이끄는 신당에 합류했다.

사실 류 의원의 '새로운선택' 참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당이 걸어가는 길과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면, 마땅히 가치관과 뜻이 같은 곳을 찾아 새 보금자리로 선택하면 된다.

논란이 되는 것은 류 의원이 아직도 '정의당 의원'이라는 점이다.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 참석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합정당 건설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이 아닌 다른 당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마치 '이혼했지만 한집에 같이 사는' 행태와 같다. 말 그대로 마음은 이미 떠났음에도 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같은 류 의원의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자, 정의당은 류 의원에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 마무리를 요구했다. 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의당은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당직 직위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여전히 탈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에 남아 내년 1월에 있을 당원 총투표까지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당 내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가 승계된다.

반면 만약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하면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정의당은 승계 후보 지정 없이 보유 의석 수를 1석 잃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류 의원이 괘씸하더라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출당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석 수를 잃는 것에 더해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다. 정당 보조금은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 1월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되는데, 여기에 류 의원까지 내보내게 되면 보조금 한계선인 5석을 채울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0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2024년 5월 29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 30일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아예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류 의원이 이러한 정의당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흔히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동안 몸담아왔던 곳에 대한 도의는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청년 정치인의 당연한 행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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