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이 되는 수술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3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을 총 14차례 진행했습니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에 불과하며, 약관에 나와 있는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B사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되므로 수술은 한 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B사가 계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B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A씨 역시 수술획수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하고, B사에게 3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법 상 약관해석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