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DB)
(사진=법률방송DB)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 457곳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공수처가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공무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이행 노력도 하지 않은 기관·기업 457개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올해 고용부가 명단을 공표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공공기관으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 사업장 중 고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들입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공수처와 소방청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인원인 1명을 채우지 못했으며, 소방청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인원 4명 중 3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자체 중엔 울릉군·봉화군·군위군·양구군 등이 포함됐고, 공공기관에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세종테크노파크·포항테크노파크 등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10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한국씨티은행·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입니다. 

이에 더해 10년 넘게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프라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신도리코·금성출판사 등 4곳은 장애인 직원이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전체 근로자 733명(작년 말 기준) 중 22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프라다코리아의 경우 작년 뿐 아니라 10년 넘게 장애인 직원 수가 0명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엔 LG경영개발원·아시아나IDT·코리아써키트·코오롱제약 등 4개 사가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개선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전년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였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매장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직무를 발굴한 결과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를 달성했습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도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의 장애인 직원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명단 공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