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오늘(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이 가능한 중대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며 윤 대통령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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