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과 명문가 교수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공정성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기득권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권을 누렸고 사회 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 등으로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며 “70군데 이상이 압수수색 당했고 가족과 나눈 소소한 문자 내용 등이 언론에 공개돼 조롱당하는 등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압도적 검찰권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고 생지옥이였다”며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했고 쓰린 자책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변명같지만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5년간 우리 가족 모든 것을 잃었고 저나 남편 모두 교수가 아니다”라며 “자식들도 학위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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