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있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그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고,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습니다.

피해 차량 블랙박스엔 이 부대변인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 완전히 멈추는 식으로 급제동을 한 상황이 찍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나흘 뒤 이 부대변인에게 전화해 운전 여부를 묻자 그는 “내가 혼자 타는 차라서 내가 운전했다. 하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찰에 정식 출석해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차에 탄 건 맞지만, 잠이 들어서 급정거가 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이 당시 선대위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춰 보면,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운전업을 하는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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