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상동기범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경찰이 범죄 유형, 특이점 등을 구체적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상동기범죄에 관한 연구·분석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이 범죄 동기 유형을 포함한 범죄통계 자료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통계에는 범죄 발생·검거 현황, 범죄 계획성 및 범행도구 사용 현황, 전과 및 정신질환 현황, 보복·가정불화·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등 범죄 동기 현황, 마약류 상용 여부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으로 구성되는 '범죄예방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협의체는 범죄 동기 유형별 예방책 수립, 예방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협력과 역할 조정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경찰은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의 특징을 지닌 범죄를 지난해 1월 이상동기범죄로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관련 통계를 수집해 범죄의 동기를 분석·관리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고 체계적 대응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이 높아지면서 범죄 동기와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 예방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대학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면 해당 범죄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학술적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범죄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불만형은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만성분노형은 교화프로그램과 출소 후 지역사회 내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 유발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신장애형 대응을 위해선 현재 정신질환자의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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