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며 “(문제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이들은 북한과 연루돼있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매춘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며 “일제 위안부와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