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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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해 판매하는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던 송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브로커 등과 공모해 SAT 시험지를 빼돌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차 때문에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다 몇 시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했습니다.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이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하면, 이를 다시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문제지와 답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은 송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검찰과 송씨가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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