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한신대학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노컷뉴스가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인권위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부당하게 강제 출국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다가 학교 측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한 아내의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신대는 지난달 28일 병점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어학당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뺀 22명이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당했습니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비자로 지난 9월말 입국했는데,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한신대 측은 이들 유학생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규정한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취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1,000만 원 이상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신대 일각에선 사전에 충분한 안내 절차도 없이 출국을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에 분노한 한신대생들’ 모임을 만들고 성명문, 1인 시위, 시국기도회 등의 방법으로 학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출국 과정과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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