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사유를 미리 밝히도록 할 경우 항소심 재판을 2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 제출 제도 관련 보고를 받고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은 선고 이후 7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만 알고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제도를 만들어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만드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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