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예비 검사' 신분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임용이 취소된 A(31ㆍ여)씨가 결국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 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 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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