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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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성폭행 후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는 오늘(13일)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예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이고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성이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나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임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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