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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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사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장검사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최근 A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비하 발언 등 후배 검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황을 인지하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접수된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진 않았으나, 회식 자리에 있었던 복수의 검사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부장검사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B검사 등에게 성적으로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자리에 같이 있던 여성 검사들도 A부장검사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A부장검사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의혹을 보고받은 뒤 곧장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A부장검사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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