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수천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자 부동사컨설팅업체 대표인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당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임차인 총 927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달 1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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