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고,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지만,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96년 재심을 청구한 A씨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였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는 390일이 넘는 구금 기간을 고려해 위로금 등으로 총 7,1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형사보상도 청구해 2,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또 민사소송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공무원들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가족 4명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화해 성립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만 국가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그의 가족 4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위헌 결정으로 법 조항 일부가 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A 씨와 정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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