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며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3분 넘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수사 초반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 만은 부인하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당시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휴대전화와 PC로 범행 도구인 너클부터, 성폭행과 공연음란죄, 살인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최윤종이 8년 전 군 복무 중 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윤종은 군 입대 2개월 만인 지난 2015년 2월 당시 강원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 이탈했으며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온 후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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