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리셀’이라는 것이 활발합니다.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구매했다 다시 재판매해서 차익을 얻는 걸 의미하는데요. 보통 리셀의 대상이 되는 건 명품들인데, 명품 브랜드 제조사들은 이와 같은 리셀을 막기 위해 금지약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금지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엔 리셀과 금지약관에 대한 얘기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리셀이 유행입니다. 과거에는 ‘명품테크’라고도 불렸던 것 같은데 이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리셀이란 ‘다시’를 의미하는 ‘Re'와 ’판매‘를 의미하는 ’Sell'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다시 판매 한다’ 즉 재판매를 뜻합니다.

일례로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레고의 경우 한동안 제품이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다보니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를 이용한 ‘레고테크‘도 있고요. 이외에도 한정판 피규어 등 희소성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들을 샀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됐다면 리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리셀이 요즘 활발해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생겨났거든요. 리셀시장 현황을 설명해주시죠, 세무사님.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리셀 시장은 소비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시스템이라서 C2C(Customer to Customer)라고 불립니다. 리셀 플랫폼들이 입점 브랜드를 늘리고 중고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인데요. 리셀 자체가 한정판 등 희소성이 높은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이다 보니 시장 참여자 자체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네이버 역시 손자회사인 크림을 통하여 리셀 시장에 참여하였는데요, 지난해 9월 브랜드 3개로 '크림 브랜드관' 운영을 시작했는데, 11월 기준 약 200개에 달하는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또 옛날 용어로 암표라고 하죠? 공연 티켓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앵커= 리셀 그리고 중고거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다시 판매한다는 의미에선 비슷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리셀은 한정판 혹은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이고요. 중고거래는 희소성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갖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품 등을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웃돈을 주기보단 본래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리셀은 샀던 것 보다 더 가격을 높여서 파는 일종의 재테크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중고거래는 자신이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자는 성격이 강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에 대해 명품 브랜드들이 리셀을 금지하기 위한 약관을 만들었다고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명품을 구매하면서 약관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명품브랜드들은 리셀을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유통 경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제품이 리셀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또 판매되는 가격도 통제할 수 없어 수익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또 제한을 했다고 하죠?

▲차상진 변호사= 네. 지난달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에 대해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재판매 금지조항, 저작권 침해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번 공정위 조사의 배경이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활성화하는 리셀을 명품 업체들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정가에 구매한 후 웃돈을 얹어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리셀 테크’가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며 리셀 시장이 활성화”라는 내용

“과거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성사된 개인 간 거래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등 대형플랫폼이 등장하고, 백화점도 이들 플랫폼 업체들을 오프라인 공간(매장)에 유치하는 등 리셀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유명브랜드 회사들이 제품을 구매하여 되파는 재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재판매 금지 외에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받은 것이 많던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좀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재판매 외에도 사업자의 계약취소, 손해배상 범위의 한정, 약관변경 시 통지생략 등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재판매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네, 재판매 목적의 구입은 사업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다만, 재판매목적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영업성이란 계속·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거래라고 하면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회의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생각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앵커= 번외로 궁금해지는 건 이와 같은 리셀을 하는 경우, 혹시 세금을 떼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세무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 모두 양도소득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들을 찾기 어렵다보니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리셀 거래를 할 경우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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