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크림하우스)
(사진=크림하우스)

[법률방송뉴스]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유아매트 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부장판사 김수경)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집매트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1심 판결보다 형량 2개월이 감형됐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이날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악성댓글 작성작업에 함께 참여한 알집매트 직원 임모씨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고 수감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은 유아용 매트를 제조·판매하는 크림하우스가 자사 매트 제품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크림하우스와 업계에서 1위와 2위를 다퉈온 경쟁업체 알집매트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크림하우스가 생산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다"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등의 악의적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댓글로 인해 크림하우스는 약 3년여간 월 평균 매출액이 16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것에서 1억3,000여만원으로 90% 이상 급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2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받지 못하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파괴하는 등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알집매트 관계자들이 모두 초범인 점, 지난달 결론이 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12억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크림하우스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알집매트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크림하우스는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그간 입었던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