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70대 남성이 어린이가 떨어뜨린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이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노원구 사건의 가해 소년도 자신이 떨어뜨린 돌에 누군가 맞아 목숨까지 잃었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노원구의 사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어이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주민들은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법원 통계를 보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2017년 7,8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6,000여 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추는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면 정말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까?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소년범죄가 늘어나자 한결같이 처벌 강화로 대응했다. 미국은 특정 흉악범죄 소년의 경우 소년법원 관할에서 제외해 성인법원으로 자동 송치했고 일본도 촉범소년 범위를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영국은 지난해 3월에 소년 살인범 최소 형량을 징역 12년에서 27년으로 올리는 '엘리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범죄 소년에 대한 엄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범률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도소로 보냈으나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학교' 역할만 해 범죄율이 올라간 것이다.

소년범 변호를 해온 김영미 변호사도 "소년을 어른과 똑같이 바라보면 안된다"며 "무분별한 처벌강화는 자칫 교화의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벌도 필요하지만 재사회화에 초점을 두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피해자 측이 느끼는 상실감과 분노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소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운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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