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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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조의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는 참여 조합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결의사항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6일) 부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조)은 지난 2018년 상급단체인 전국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참여해 찬성 1,595명(55.98%), 반대 1,211명(42.50%), 43명 무효로 가입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상급단체 가입하는 안건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합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규약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정족수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3분의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의결정족수 미충족에 해당해 안건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는 게 일부 조합원의 주장입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며 “노조원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명칭이 기재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에 관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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