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사고 당시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법률방송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워 옹벽을 충돌해 위장사고를 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경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군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군 검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 총 2억 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는 997만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채무도 A씨는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안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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